안녕하세요
이번에 공기업에 최종합격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제가 1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.
이게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.
(해당 공기업의 결격사유는 공무원의 결격사유(아래)와 같습니다.)
벌금형은 굳이 써있지 않은데, 써있지않더라도 결격사유가 될수 있나요?
※ 국가공무원법
제33조 (결격사유)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이번에 공기업에 최종합격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제가 1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.
이게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.
(해당 공기업의 결격사유는 공무원의 결격사유(아래)와 같습니다.)
벌금형은 굳이 써있지 않은데, 써있지않더라도 결격사유가 될수 있나요?
※ 국가공무원법
제33조 (결격사유)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